
[기자석] 다가올 총학생회 선거 전반 알아보기

<기사 전문>
HUBS 기자석
A :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 학내 시사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 본 방송국 기자와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HUBS 기자석 시간입니다.
이번 달 16일, 2020학년도 48대 총학생회 선거가 공고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데요.
지난 몇 년간 선거가 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계속됐기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HUBS 기자석, 오늘 이 시간엔 총학생회 선거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A : 이번 달 16일 제4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후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11월 27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최근 몇 년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계속됐는데요.
HUBS 기자석, 이 시간엔 본 방송국 박지원 기자와 함께 총학생회 선거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 박지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R : 네, 안녕하십니까?
A : 총학생회 선거 일정이 공고됐는데요.
입후보자 등록 자격과 세칙을 궁금해하는 학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입후보자 등록 관련 선거 세칙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R : 이번 달 16일 발표된 선거 공고에는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과 선거 일정이 안내돼 있습니다.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인 1조로 등록합니다.
입후보자의 경우 입후보 등록일 당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휴학생이 아닌 회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람이 같은 직위를 연임할 수 없으며, 재임 기간은 1년으로 한합니다.
총학생회의 중앙집행부가 각종 입후보 및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거 운동 기간 15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 입후보자 등록 관련 세칙이 마련돼 있기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싶은 학우의 경우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 관련 세칙뿐만 아니라 선거 일정도 궁금한데요.
이번 선거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R : 선거 전반은 11월에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11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 까집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당일 오후 9시에 후보자들 간의 룰미팅이 진행됩니다.
룰미팅이란 각 후보자 간의 시행 세칙을 협의하는 미팅입니다.
룰미팅에서는 팸플릿, 플래카드 등의 선전물 등 선거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진행됩니다.
룰미팅 이후,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투표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까집니다.
단, 투표율 미달 시 투표가 하루 더 진행됩니다.
개표는 27일 오후 10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A : 그렇군요.
학우들이 선거 일정을 숙지한 후, 높은 관심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매년 이루어지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 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계속됐습니다.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계속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R : 우리 학교는 최근 몇 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계속됐습니다.
이는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칙에서는 총학생회 선거에서 총투표자가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일 때 개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50퍼센트가 넘어야 개표를 할 수 있고, 단선의 경우 투표자 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는 상황입니다.
2년 연속으로 투표율이 50퍼센트를 넘지 못함에 따라 당선과 낙선을 가리기도 전에, 총학생회 선거가 연이어 무산됐습니다.
선거가 무산됐을 시,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각 단과대의 회장들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각 단과대 회장들은 각 단과대의 업무도 해야 하는 만큼 총학생회와 집행력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학기 축제가 무산된 것도 집행 인원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우들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한 학우의 의견 듣고 오시겠습니다.
-CUT 1-
A : 네,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총학생회가 없다면 당연히 학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구가 충분치 못한 불편함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이번 선거 역시 투표율 개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계속되는 것인가요?
R : 선거가 무산됐을 시, 3월 보궐 선거가 진행됩니다.
그전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계속됩니다.
만약, 3월에 이루어지는 보궐 선거 역시 무산된다면, 이번 연도와 같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회칙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의 정,부학생 회장 선거 투표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A : 투표율이 높지 않다 보니, 투표를 하루에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있군요.
총학생회장 자리는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일하는 자리인 만큼, 그 책임감이 더 막중할 텐데요.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R: 선거시행세칙 제8장에는 입후보자들이 어겼을 경우 자격이 박탈되는 세칙들이 안내돼 있습니다.
투표 당일 기표소에 후보당 참관인은 1인으로 하고 교체할 수 있으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금합니다.
이때, 참관인은 선거운동원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 당일은 원칙적으로 선거 운동이 제한됩니다.
투표 당일 각 후보의 선전물, 상징물을 부착한 운동원은 기표소가 있는 건물의 출입을 금합니다.
또한, 후보와 선거운동원은 투표참여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참관인은 참여 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주의 조치 3회 시 경고 1회로 간주하며, 경고를 3번 받을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격을 박탈하며, 자격 박탈된 후보는 해당 연도의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A : 그렇군요.
선거 운동 시행 세칙이 자세히 명시돼 있는 만큼, 각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은 선거 시행 세칙을 숙지해 차질이 생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박지원 기자는 다가올 선거 전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 : 작년 선거는 연장 투표 끝에 42퍼센트의 투표율로 선거가 종료됐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집단입니다.
선거 무산 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도 총학생회와의 집행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의 존재가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부재였던 총학생회가 구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A : 네, 박지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A : 최근 몇 년간의 선거 무산으로 이번 선거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와 동아리 연합회, 총여학생회의 선거 역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학생 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거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HUBS 기자석, 이 시간엔 다가올 선거 전반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 박지원, 기술에 이존원, 담당에 김미랑이었습니다.
REP_박지원
ANN_김미랑
ENG_이존원